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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4일 특조위 위원인 김기수 변호사의 첫 출근에 맞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한국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통보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신청한 김기수 위원 제척기피 신청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취소됐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조차 김 위원 반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위원은 자신이 대표인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몰아가고 모든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계속해와 유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자’라는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다.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반응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보진 않는다. 트럼프뿐 아니라 어느 정부이건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는 것을 견제해왔다. 그럼에도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고 때로는 마찰도 불사하면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장해왔다.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성찰과 자성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가 이제 와서 미국이나 보수세력들의 반응을 신경쓰며 좌고우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대북 기조의 전환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전략·공약 등을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후 5월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지정을 놓고 내부 알력이 표출된 게 시작이었다. 지난 23일에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 회장의 유훈인 ‘삼남매 간 화합 경영’과 달리 독단적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조 회장의 “삼남매가 자기 분야에 충실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조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으로 찾아가 모자간에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한다. 조 회장이 장녀의 편을 드는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이다 가재도구를 부쉈다고 한다. 이 고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팔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하도록 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였다. 오슬로 협정에서 확립된 ‘2국가 해법’은 이·팔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법으로 유지돼왔다.


한국 경제는 대형 전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성장률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토토프로토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사스가 그해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하락시켰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0.2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방한 목표를 2000만명으로 잡고 내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불문가지다.


동맹국을 현금자동인출기(ATM) 취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례한 겁박에 한국인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동맹을 흔들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분담금 협상에 임해 동맹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관건은 ‘어떻게’이다. 권력기관마다 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은 촘촘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전 정 총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 것도 그 맥락일 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 몫을 두고 청와대의 수사개입 방지 조항을 뒀지만, 권력 입김을 막는 후속작업은 많아질수록 좋다. 고위공직자 수사 정보를 인계받고, 판검사와 고위경찰은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검찰 견제기구가 ‘또 하나의 공룡’이 되는 건 막아야 할 터다. 왜 ‘정권에 매력 없는’ 공수처를 주문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곱씹을 때다. 정 총리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을 여전히 검찰로 매김했다. 직접 수사부서를 줄여 민생 수사를 늘리고 민주적 통제를 높이되, ‘거악 척결’ 의지와 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년 만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다시 쥔 경찰은 자치경찰을 나눠 조직 과대화를 막고,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2018년 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이 경찰이다. 낮은 인권·윤리 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에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진박’ 논란 속에서도 친정권 인사들을 내보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 뭐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라도 도를 넘은 공직자 출마 러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묘지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듯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늦춰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학교구성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학교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내뱉는 즉시 상대방은 물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적대감을 유발·고취시키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16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57년 만에 언론을 통제한 정치권력을 단죄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크다. 다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국가와 권력기관은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보유주택 평균 자산가격도 하위 10%의 34배인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빈부 차 확대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공정’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서울시까지 나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촉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민들이 형편에 맞는 가격으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도 전면실시가 답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기웃대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시장을 단단히 관리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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